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신청자격 및 변경 총정리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젊은이들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4월 12일부터는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하며, 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나이 요건
-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내용
지원규모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 지원됩니다.
- 월세지원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세인
- 다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모의계산 및 신청
-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변경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규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변경된 지원 요건
이번 프로그램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거주요건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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