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안내 2024 (A to Z)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안내 2024 (A to Z)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으로, LH는 최근 4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이 총 566가구에 달하는 등 이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택 특징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의 입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추어진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인근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청 가능한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 무주택자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16조 및 제 16조 3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된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이며 4회동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가 부담적이지 않습니다.
  •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보증금 변동

  • 임대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하며, 증액분의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이율은 연 7%이며, 부담이 적어 자립준비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동의란 체크)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확인서)

서류 제출 안내

  • 방문 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1. LH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LH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절차

  • 주택소유여부조회 후 임대차 계약 진행 또는 예비 입주자 등록 후 주택 확보 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접수 기간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청약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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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결론

이를 통해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다양한 혜택과 특전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의 주택과 다양한 지원 조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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