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및 신청조건 최대 800만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폭 확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 조건만 부합한다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로 5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DPF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부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보세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내용
조기폐차 대상 확대 및 성능확인 검사 방법 변경
2023년에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출고 시 배출가스 DPF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차량 출고 당시 DPF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며,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성능확인 검사 방법도 변경되어, 지난해까지의 폐자장 검사 대신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로 간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며, 비용도 작년 대비 19,800원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추가 보조금 및 의무운행기간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 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 휘발유 차량과 가스차량 상관없이 의무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로 받은 50만원의 보조금은 2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2024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단 차량 (배기가스 배출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과서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 차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총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최종 명의자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차량, 3.5톤 미만일 경우 소유기간 조건 폐지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단금 수시분이 완납되어야 함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4등급, 5등급 자동차 |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 300만원 | 800만원 | 70% | 30% | |||
총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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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 5,500cc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 7,500cc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만원 | 10,000만원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차량은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폐차 시에는 지원금의 50%를,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나머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도모하며, 꼭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도전해보세요!